건보료 인상과 무관한 소득 총정리 ft.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비과세 출자금 한도 2천만원으로 증액


건보료 인상과 무관한 소득 총정리 ft.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비과세 출자금 한도 2천만원으로 증액

배당.이자소득 때문에 건보료 인상 염려하는 분들은 오늘 블로그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달콤하지만 무서운 배당.이자소득 금융기관 합산 세전 배당.이자소득 합이, 연 1,000만원 이상이면, (1)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연 2,000만원 이상이면, (1)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이 기존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22년부터 2,000만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2)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건보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건보료 부담과 무관한 월급 외의 부수입이 기존 연3,400만원 이하에서 2022년 9월부터 연2,000만원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최소 3년간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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