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이후의 새로운 진행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이후의 새로운 진행

소멸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의 불성취 등)가 없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 즉,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모르거나 모르는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권리자의 권리를 부정하던 판례가 있었는데 그 후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권리를 부정하던 종전 판례의 존재는 법률상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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