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법) 이행인수


(민사, 민법) 이행인수

이행인수란?이행인수란,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행인수의 경우 인수인이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무만을 부담합니다.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행인수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담보대출채무) · 가압류채무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라면서, 다만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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