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에 모든것


농지 임대에 모든것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미리 구입하고 내가 사용하기 전까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농지 임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23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3조의 주요 내용은 "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 시행이 된 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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