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와 축산물 조리 음식의 종류


원산지 표시제도와 축산물 조리 음식의 종류

1.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 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것이거나 이를 가공한것으로서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 (기타 곡류를 혼합한 경우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밥류(떡류, 죽류, 면류 및 식혜 제외)로 제공하는것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생식용(육회)으로 조리 판매하는 식당 2. 원산지 표시방법 :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 품목 표시방법 국내산인 경우 수입산인 경우 쇠고기 *국내산 옆에 ( )로 표시 식육의 종류를 함께 표시 - 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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