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 총칙4 무효와 취소


민법 #4 총칙4 무효와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총설>1. 법률행위 성립X → 무효/취소 적용여지X2. 무효행위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3. 유동적 무효- 지금은 무효인데 유효가 될 수 있음- 무권대리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토지거래허가X 토지매매계약4. 유동적 유효- 지금은 유효인데 무효가 될 수 있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무효>1. 성립O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음- 손해배상청구X (무효니까 침해된게 없어)2. 일부무효(1) 원칙: 전부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건물일괄매매(2) 예외: 나머지 유효- 분할가능성 + 가정적의사3. 무효행위의 전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다른 법률행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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