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1 인장등록/ 휴업·폐업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1 인장등록/ 휴업·폐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인장등록1. 인장등록의무- 업무개시 전+ 등록관청 + 등록必- 변경은 7일 내 (+인장등록증 가져가기)- 개설등록신청할 때/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지2. 누가- 중개보조원빼고 다(1) 법인- 신고한 법인자체의 인장(인감증명서제출로 등록갈음) - 대표자인장X- 분사무소는 대표자보증인장 등록할 수 있음(반드시X)(2) 개인- 개공+소공/ 인장등록신고서제출- 가족관계등록 등 성명이 나타난 인장(인감도장X)- 본명, 가로세로 각7mm - 30mm3.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휴업과 폐업1. 휴업/폐업등의 사전신고- 3월 초과휴업 (+등록증제출/방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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