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3 양도소득세2 과세대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


부동산세법 #3 양도소득세2 과세대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양도소득세2<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열거주의*양도소득세? -> 양도인지? -> 과세대상인지?1. 토지 - 등기/등록 무관2. 건물 - 등기/등록 무관3.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기X 부동산임차권 = 기타소득(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건물이 완성된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등2)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 토지개발채권X/ 국민주택채권X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더하기)* 조합원 입주권: 주택X, 주택 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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