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6 물권법 각론 담보물권2 저당권


민법 #16 물권법 각론 담보물권2 저당권

저당권 * 채무자를 check!- 점유 수반X-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 X- 유치권X, 단 유치물이 멸실/소실된 경우 가능- 저당물이 매매/임대차된경우: 매매대금/차임X- 저당권설정자가 수령하기 전 압류必-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당권의 객체1. 저당권의 객체- 민법상 부동산(토지/건물)- 지상권/전세권 (지역권X 임차권X)- 일부X 단, 공유지분O2. 저당권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임의규정- 저당권설정 전후불문- 부합물/종물/종된권리 - 과실X 차임X (* 경매/압류 후에는 미침)* 종된권리- 건물/전유부분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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