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0 반환채무이행의보장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0 반환채무이행의보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법 제31조 및 령 제27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개업공인중개사- 예치제도/ 에스크로우와 비슷(이행대행업자)1.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개공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금 등)을- 잔금지급 전까지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2. 예치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은행/공제사업자/신탁업자/보험회사/전문회사/체신관서 (은공신/보전체)3. 예치기관- 금융기관/공제사업자/신탁업자/등 (금공신등)4.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인출에 대한 동의방법/실비 반드시 미리 약정해라- 자기예치금과 분리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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