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9 물권법 각론2 소유권


민법 #9 물권법 각론2 소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소유권- 상린관계- 임의규정-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인에게도 준용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의 완성>- 20년+소유의사+평온/공연+등기하여야1. 완성당시 점유자가 완성당시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막 바뀌어도-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파산관재인X (새로운 제3자임)2. 시효의 기산점: 임의선택X3. 등기청구권(1) 점유 계속: 소멸시효진행X 점유 상실: 소멸시효진행 (즉시소멸X)(2) 채권적 청구권 → 양도/통지면 ㅇㅋ* 미등기청구인의 경우- 매수인의 동의必4.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 이중매매와 유사(1) 제3자 선악불문 주장불가- 그렇다고 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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