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8 계약법 총론2 민법상불능


민법 #18 계약법 총론2 민법상불능

민법상 불능- 둘 다 채무자이지만..불능에서는- 매도인(채무자) - 매수인(채권자)로 전제!- 채무자/매도인/소유자 check!1. 원시적 불능: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2. 후발적불능: 유효- 채무자(매도인)귀책사유O → 채무불이행책임- 채무자(매도인)귀책사유X → 위험부담<계약체결상 과실책임>1. 요건- 원시적불능(ex건물이미소실/토지이미수용)- 채무자(매도인)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상대방(매수인) 선의+무과실2. 효과- 신뢰의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함3. 적용X- 계약교섭부당파기 → 계약성립X- 면적미달/수량부족 → 담보책임ㄱ<채무불이행책임>1. 요건- 채무자 귀책사유O + 후발적불능* 채무자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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