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13 취득세1 취득/ 납세의무자


부동산세법 #13 취득세1 취득/ 납세의무자

취득세- 지방세(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확정: 신고납부 취득의 구분1. 사실상의 취득(1) 원시취득- 토지: 공유수면매립/간척- 건축물: 건축(신축/재축)(2) 승계취득- 유상승계: 매매/교환/현물출자- 무상승계 상속/증여2. 취득의제(간주취득)(1) 토지: 지목변경(2) 건축물: 건축(신축/재축제외)또는 개수(3) 과점주주의 취득: 50%초과(설립X)- 최초: 모두- 증가된 경우: 증가분 개수1. 대수선2. 엘리베이터3. 과세표준 (=증가한 가액)- 개수 전: 5억원 → 개수 후: 7억 - 개수비용: 1억- 과세표준(증가한 가액) = 2억4. 세율: 2% (중과기준세율)5. 납세의무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축의 구분- 신축/증축/재축/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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