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요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요약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요약 흔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장을 만나면 운이 좋지만 나쁜 사업장을 만나게 된다면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악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 10명이 넘게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장 쪼개기'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쁜 사례이기 때문에 정보를 더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다기 보다는 어떤 것을 피해갈 수 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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