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할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가 할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 2022. 2. 15(화) ~ 3.8(화)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현수막은 행정동으로 2배수까지 게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하나! 개수는 제한이 있지만 장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고 22개동이어서 44장의 현수막을 달수 있는데. 이 현수막을 노원에 달아도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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