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한 눈에 보는 2022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김세정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2022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개·제정이 된 여러 노동관계법령 중 건설 노동자들과 건설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법제도를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 건설근로자법 개정 ①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 건설노동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인정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② 전자카드 의무 발급! 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 신고 가능 전자카드제도 시행되었습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건설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건설노동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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