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격월로 검침했다고 가스검침원 징계


도시가스 격월로 검침했다고 가스검침원 징계

여름에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어서 매월 검침하지 않고 격월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가스검침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위해서라도 여름에는 격월로 해야 된다. 서울시도 관련규정을 마련했는데. 문제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주는 격월로 했다고 징계를 내린다. 왜??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기를 바라면서, 한여름에 무더위에 폭우에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더 편안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 [은평시민신문] 서울시-노동부 권고인데... 격월 검침 시행했다고 도시가스안전점검원 징계 회사 "반성하는 태도 없어 일벌백계로 위계질서 확립"... 점검원, 사측에 재심 청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확인하는 가스검침원의 모습 (사진 : 김연웅 기자) 격월검침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강북도시가스서비스(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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