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시민신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지방의원 출신 채용?


[은평시민신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지방의원 출신 채용?

은평구는 8월 18일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을 하였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 기존에는 자격이 '바'까지 있었는데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각 호 중 1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또는 공단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상장법인 또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변호사, 공인회계사, 민간단체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바.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019년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공고 중 이번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다. 바로 아래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을 한자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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