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민생경제 브리핑]


“거세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민생경제 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거세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시장 침체에 다시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며 제동을 걸면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를 비롯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유예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과세 대상은 고액 자산가만 대상(주식투자자 1% 내외)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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