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진보당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진보당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통과시켰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큰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등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염원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연대가 함께 만든 것이었다. 감사드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먼저,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상민 탄핵안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지체되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하면 얼마든지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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