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수사권·소추권, 검찰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 아니다” [경향신문]


[헌재판결]“수사권·소추권, 검찰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 아니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의법 개정 절차에 일부 위헌·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수사권·소추권, 검찰에 독점 부여된 권한 아니다” 헌재, 한동훈 법무장관·검사들이 낸 청구 5 대 4로 ‘각하’ “수사권 등의 조정·배분은 헌법사항 아닌 국회 입법사항” ‘법사위 절차 문제’ 인용한 이미선, 무효 선언에는 반대 지난해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3일 내린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데 있다.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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