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몰이 이용’ 타워크레인 월례비…대법 “사실상 임금” 확정


‘건폭몰이 이용’ 타워크레인 월례비…대법 “사실상 임금” 확정

노동계 “무리한 공세 판명”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노조 공세의 시작점에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두고 대법원이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건폭’(건설 폭력)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주장했듯 ‘부정하게 갈취한 금품’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남 담양군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월례비 6억5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9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원심은 “월례비가 사실상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고용 관계가 있는 타워크레인(임대) 업체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 실제 함께 일하는 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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