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개정안, 재정건정성 ‘경고등’...‘부자감세’ 논란도 [이뉴스투데이]


내년도 세법개정안, 재정건정성 ‘경고등’...‘부자감세’ 논란도 [이뉴스투데이]

향후 5년간 세수입 3조원 감소 불가피‘’ 민주당, 적정 조세 부담률과 재정 규모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기자]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민생안정, 위기극복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이 공개되자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계량적으로 살펴보면 가뜩이나 쪼그라든 세수가 향후 5년간 3조원이 감소될 수 있어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경제악화,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뜯어고친 세법의 재탕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상속‧증여세 개정은 부자감세로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고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감세‧긴축재정으로는 경제 상황 개선이 어렵고 기업과 부자감세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적정 조세 부담률과 재정 규모를 제시키로 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과 민생‧성장지원 예산 대안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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