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 초대박 연설 /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 초대박 연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진보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를 최종 당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투쟁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단적으로 그러합니다. 검찰은‘백현동’과‘쌍방울 대북송금’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채 말만 더 거칠고 요란스럽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6차례 검찰소환조사를 받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 청구해도 될 영장을 기필코 회기중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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