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체포동의원 청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루는 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추석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체포동의안은 청구하여 야권탄압 및 윤석열정권의 정적제거를 목표로 정치공작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법부에 의해 윤석열정권의 폭주에 일시적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독재는 여전합니다. 야권은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야권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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