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연동형 비례’ 실현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인천투데이]


22대 총선 ‘연동형 비례’ 실현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인천투데이]

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비례대표 제3·4당이 가져가야” 진보진영 선거연합정당 ‘가시화’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1대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취지가 훼손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2대 총선에서 본 모습을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내 지역구 당선이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할 경우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자는 것이다. 거대 양당이 꼼수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별도로 창당한 뒤 선거 후 합당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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