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도 제명 불가” 이상한 지방의원 징계 규정 [KBS]


“금품수수도 제명 불가” 이상한 지방의원 징계 규정  [KBS]

최근 불법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광주광역시의 한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에 그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광주는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분석하고, '솜방망이 징계'의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중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의원과 공무원은 대부분 '갑'과 '을'의 관계에 놓입니다. '갑'이자 선출직인 지방의원이 '을'이자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질까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백형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장은 "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지방공무원은 파면될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은 현실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회 징계기준 "금품 받아도, 인사 청탁해도 제명은 안돼" 화순군의회 징계 기준.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발췌. 실제로 규정을 찾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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