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임대차/갱신계약만료/서울시/한시적/대출이자/지원/민간임대부할건의


8월부터/임대차/갱신계약만료/서울시/한시적/대출이자/지원/민간임대부할건의

2022.5.12 서울시 보도자료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8월 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8,000가구 →10,500가구)와 대출한도(최대 2억 →3억) 를 각각 확대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집주인은 그동안 주택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있어왔던 데다 한 번 계약하면 4년간 전세금을 올리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하여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올해 신규 전세 계약을 앞둔 시민들은 더 큰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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