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대응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대응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대응 황보 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현행법은 건설위탁 등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나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증액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지난 17일부터 시행) 정부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증액요구 대상을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거나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공공요금과 임차료, 수수료 등)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증액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전기공사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영해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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