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9-03-12 11:05:49. 하도급업체 권리 제한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령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머,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도급법령상에 제시된 일부 유형은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ㆍ산업재해 비용, 인ㆍ허가 비용, 환경관리ㆍ품질관리 비용, 하자담보책임ㆍ손해배상책임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중 하도급대금에 계상되는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이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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