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배임’으로 고발한다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배임’으로 고발한다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배임’으로 고발한다 www.dnews.co.kr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3500여명 배임 혐의자의 수취금액과 소속 회사 등 선별해 형사 고발 준비 중 “월례비는 타워장비 소유주인 임대사의 지시나 허가없이 무단 도용한 대가성 금품”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단체가 소유주의 지시나 허가없이 월례비를 챙긴 타워크레인 조종사 3500여명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비 소유주인 타워사업자를 배제한 채 근로자가 월례비란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주장인데, 실제 고발 여부 및 후속 조치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부당하게 월례비를 받아간 조종사 3500여명을 선별해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노조는 월례비와 관련해 관행, 초과근로 수당, 성과급, 임금이라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며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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