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 개정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ㆍ포상하고 월례비ㆍ태업시 면허취소


[단독]법 개정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ㆍ포상하고 월례비ㆍ태업시 면허취소

[단독]법 개정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ㆍ포상하고 월례비ㆍ태업시 면허취소 www.dnews.co.kr 건산업ㆍ건기법 개정 드라이브 국회ㆍ정부 발의 법안 ‘투트랙’ 윤정부 임기내 처벌기준 마련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 것은 지난해 12월부터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건설노조가 동조파업에 들어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라고 경고했다. 이후 지난 2월 21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정부의 대응에 건설현장 분위기는 점차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이어졌다. 정부는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현 정부 임기 내에 법적 기준을 만들어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9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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