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 “이대론 단체교섭 못해”…고용부에 시정 요청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 “건설노조와 같은 규약·조직으로 노조 결성” 건설노조 “교섭 요구는 합법…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앞둔 건설 노사의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팽팽하다. 올해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2년 전 협상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주요 건설노조가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자, 건설사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단체가 산하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서 노조의 합법성부터 따지고 나섰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노조의 토목건축분과와 타워크레인분과는 이달 초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교섭 요구 공문을 속속 보내고 있다. 건설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은 2년 주기로 이뤄진다. 교섭요구서를 받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은 단체 대응에 들어갔다.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사들이 모인 지역별 철·콘 연합회는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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