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정상화…법으로] 불법하도급 ‘특사경’으로 잡아낸다


[건설현장 정상화…법으로] 불법하도급 ‘특사경’으로 잡아낸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당정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법’개정을 통해 월례비를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까지 처벌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등을 잡아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상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5개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력에 의존했던 타워크레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방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기록체계를 구축하고 작업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노조의 불법행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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