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정상화…법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사경’ 도입 단속…감리 의무 강화


[건설현장 정상화…법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사경’ 도입 단속…감리 의무 강화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된다. 불법하도급과 노조의 월례비 수수 등을 잡아내고 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다. 또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 및 원도급사의 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간공사에서의 감리의 역할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한정적 분야에서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말한다. 연간 건설현장은 17만개 이상 되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고작 10명에 불과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당정의 판단이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하도급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강요 등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만약 특사경이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면 당사자나 증인을 대상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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