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 짓눌려 하도급사 망해도 원청사 처벌은 시정조치·경고뿐


특약에 짓눌려 하도급사 망해도 원청사 처벌은 시정조치·경고뿐

뿌리뽑히지 않고 번지는 부당특약 (하) “을은 계약서·입찰내역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면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 “원도급사는 잔여 물량에 대한 시공성 등 특정 사유에 따라 기성 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이 경우 일체의 금융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민원은 모두 을이 책임진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기 지연 등에 대해서도 비용은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이와 같은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 하도급업체들은 “을인 하도급사 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맞설 방법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본지가 다수의 현장설명서와 계약서 등을 입수·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하도급업체들 주장처럼 이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행위가 최근 다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업체를 도산에까지 이르게 할 만한 악질 특약까지 어렵지 않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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