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불법점거ㆍ다른 조종사 작업 방해시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불법점거ㆍ다른 조종사 작업 방해시 ‘면허정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출입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건설 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3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가기술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보완한 가이드라인에서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성실·품위손상 업무 유형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로 규정된 유형은 ‘노조법상 절차에 위배된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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