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평 상위 10대 건설사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금지 폐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이달부터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업체도 2개사까지는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이 허용된다. 정부가 내놓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이달 1일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 2020년 1월에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가 순차적으로 확대돼 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했고, 2021년 7월에는 공사금액 8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에는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이달 1일 전에 착공한 현장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 55억원인 현장이 지난달 1일에 착공해 이달에도 공사를 하고 있다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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