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진행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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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업체 A사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대표 C로부터 갤러리 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보니 해당 갤러리에서는 내벽 공사를 위해 다른 시공 업체 B사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는데요. 건물 보수나 시공은 시공 분야에 따라 전문 업체 여러 곳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A사에서는 B사와 함께 각자의 시공 부분과 일정을 조율해가며 약속한 날짜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던 A사에게 갤러리 대표 C씨는 갤러리 내벽의 인테리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장 공사대금 지급은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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