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처벌받나요


검사출신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도 처벌받나요

소위 몰카범죄라고 불리우는 죄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에 성립하는 죄인데요. 보통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상대방의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여 처벌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상대방을 렌즈 프레임 안에 담았다가 그만두었다면, 이러한 행동은 아직 상대방을 촬영하기 전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영상을 촬영하다가 저장하지 않고 그만 두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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