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면허세(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기준


인허가 면허세(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기준

부동산 개발을 위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접수 도서 및 서류를 접수하고 협의가 끝나면 시에서 허가완료가 떨어지면 상황에 따라 면허세(필수) / 이행보증금 / 기타(산지복구,채권 등) 이행조건을 충족하고 필증을 받아가라고 공문이 옵니다 이 때 사업부지의 소재지에 따라 면허세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 정리해봤습니다. 면허세의 분류는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이하 세가지로 분류되어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종의 분류는 인허가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 산지전용 / 농지전용 면허세 분류 기준 건축허가 종 분류 기준 출처 :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축법 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


#개발행위면허세 #산지전용면허세 #산지관리법 #면허세 #등록면허세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면허세 #농지법 #건축허가면허세 #건축허가 #건축법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원문링크 : 인허가 면허세(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