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등기 서면 신청방법(법인)


건축물 멸실등기 서면 신청방법(법인)

#건물멸실등기신청 건물멸실등기는 지자체에서 등기촉탁 가능함 직접 신청시 무조건 등기소 방문하여야함 - 온라인신청은 사용자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용자등록신고를 위하여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록가능 건물 철거 말소 후 멸실등기 해보기! ① 건물 철거 완료 후 말소 신고(철거업체 진행) ② 건축물대장 말소 확인(구청 건축과 확인) ③ 말소대장 수령, 면허세 납부 ④ 멸실등기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⑤ 등기소 방문하여 멸실등기 신청 간략배경 철거업체에서 4/18(월)에 철거완료 후 말소신고를 접수했다고 하였으나 5/3(화)까지 건축물대장에 검색되어 구청 건축과에 전화하여 확인 건축과에서 바로 처리하여 대장상에서 말소확인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하여 말소건축물대장 수령(현금 필요) 세무과 방문하여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고지서 수령 -> 건물 1개당 면허세 6,000원/교육세 1,200원 공과금 은행 및 전자납부 후 필증 지참 법인 대리인위임장 요청(신탁사) 멸실등기신청서 작성하여 등기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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