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공사용) 신청방법!


도로점용허가(공사용) 신청방법!

공사용 / 일반 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 도로점용허가 -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점용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이다. <출처 : 위키백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용 출입구 위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시공사 출입구(점용) 도면 받기 2. 점용 인근 사진 잔뜩 찍기 3.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4. 지자체 내부 협의(2~3주) 5. 도로점용허가 완료 6. 준공 후 도로복구 신고 1. 시공사 출입구(점용) 도면 받기 현황측량도 상에 도로점용 위치 표기하여 받기 도로점용 신청을 위해서는 도로점용 신청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시공사에서 정확한 출입구 위치와 면적을 현황측량도에 표기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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