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민원 서비스 전입신고 하는법 간단합니다


정부24 민원 서비스 전입신고 하는법 간단합니다

본인 자택을 옮기거나 또는 전세 또는 월세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전입신고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이사로 인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으로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세집으로 이사가는 분이라면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 받기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은 대리 신청 가능 오프라인이 번거롭다면 인터넷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하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시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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