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의미와 세금 관계


재건축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의미와 세금 관계

재건축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의미와 세금 관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동네를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뉴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상 정비 사업이 오래 걸리지만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 통상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주자들은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 지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 정비구역 지정→추진 위원회→조합설립→건축심의→관리처분 인가→조합원 분양→종 전 자산평가→사업시행 인가→이주→철거→일반 분양→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조합설립이 되면 조합원 지위 즉 입주권을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입주권은 주택 비과세 또는 중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에 민감한 부분이지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 알고 가세요 오랜만에 부동산 정보 관련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주택 개념은 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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