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과 다른 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과 다른 점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해당 지역 단지 상황에 따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다른 점 우선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법. 주택법에 속하고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속합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 전면 철거 후 새로 짓는 방식으로 최소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적용되며 안전진단 등급 역시 D 등급 이하여야 합니다. 동. 호수 산정은 조합원 추첨이며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는 할 수 없습니다. 철거 후 새로 짓는 방식이라 법 절차가 꽤나 까다로우며 조합설립 이후 사업 진행 기간 또한 1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이 노후되었으나 철거하지 않고 기존의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가집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의 건물 안전진단 등급이 재건축과 달리 B 등급(층수를 높일 수 있는 수직 증축), C 등급(세대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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