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온라인 신청 가능

점점 청년들의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17일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조건이 바뀝니다. 우선적으로 청년 주거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했었는데, 2월 17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행정복지가 점점 좋아지는 주거급여 제도는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었답니다. 아래를 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말 그대로 자녀가 학업,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기 지급 예시를 보면 3인 가족 기준 약 10만 원 정도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를 보면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로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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