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청년들의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17일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조건이 바뀝니다. 우선적으로 청년 주거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했었는데, 2월 17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행정복지가 점점 좋아지는 주거급여 제도는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었답니다. 아래를 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말 그대로 자녀가 학업,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기 지급 예시를 보면 3인 가족 기준 약 10만 원 정도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를 보면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로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문링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