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년 연장 지역 (목동.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년 연장 지역 (목동.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년 연장 지역 (목동.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지정이 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취득 시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택지 개발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1년 연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아닌 재지정이 된 것이지요.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정부이지만 상기 지역들은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집값 폭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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