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년 연장 지역 (목동.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지정이 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취득 시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택지 개발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 도래됨에 따라 1년 연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아닌 재지정이 된 것이지요.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정부이지만 상기 지역들은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집값 폭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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