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개념 정리하기


도시공원 일몰제 개념 정리하기

도시공원 일몰제 개념 정리하기 도시계획법에 의거하는 일몰제는 해당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시설로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인위적으로 가치 상승이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의무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뜻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해 1999년 10월 21일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00년 1월 28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매수 청구제가 도입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안은 실효해야 하나 대규모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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