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금 차이 알려줄게요


가산세 가산금 차이 알려줄게요

가산세 가산금 차이 알려줄게요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못 내거나 내지 않고 버티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으로 납세를 피하려다 가산세나 가산금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처벌(행정벌) 성격으로 부과되는데 가산세와 가산금의 큰 차이점은 부과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 중에서도 납세자들이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부과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해당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면 가산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금에 부과합니다. 즉 알아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 이를테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산금은 부과 기간이 최대 5년(60개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납기 경과 가산세는 3%가 적용되며 이후 납부기한을 넘긴 날에서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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